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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코로나19 4개월간 임원 급여 30% 기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제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25JDC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원들은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고 직원들은 급여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는 내부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대림 이사장 등 상임임원은 월 급여의 30%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4개월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일반 직원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다. 부서장들은 월 급여의 10%, 부서장 이하 직원들은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역상품권 사용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측면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 JDC 사회가치추진실장조그마한 관심으로 시작된 우리의 행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앞으로 급여의 일정 부분으로 구매한 지역상품권을 활용해 지역시장과 동네 마트를 적극 이용하겠다 말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일동은 직원들의 자발적 움직임에 발맞춰 통 큰 기부 및 지역상품권 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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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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