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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WeTax)로 지방세 간편하게 신고·납부하세요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WeTax)’전자 신고 방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위택스(wetax) 전자신고 납부 방법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한 후 신고하기 메뉴 내에 내용을 작성 증빙서류 파일을 첨부 제출하면 된다.

 

위택스에는 지방세 신고·납부뿐만 아니라 지방세 조회 및 증명서 발급,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자동이체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환급금조회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 납세자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 2009년부터 전국 서비스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관공서, 은행 등에 방문하여 납부하는 시민들이 종종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맞춤형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에 충실할 것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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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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