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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다중이용 신고체육시설업 선제적 방역봉사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제주시체육회(회장, 김종호)와 합동으로 19. 20일에 집단 감염우려가 높은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실내 신고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방역 조치에 나섰다.


이번 방역은 최근 서울의 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 업소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높은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와 제주시체육회는 체육도장 105개소, 체력단련장 93개소, 당구장 143개소, 무도학원 20개소 등 총361개소를 선정하여 19개반 57(체육진흥과36, 시체육회21)으로 긴급 방역반을 구성해 순차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한 추가 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초에 관내 다중이용 신고체육시설 725개소를 대상으로 방문 전화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홍보와 손세정제를 전달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도 펼쳤다.


이 밖에도 공공체육시설 및 위탁체육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전문방역업체에 의뢰, 1~2회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제주시에서는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하여 제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며, 사업장내 손소독제 구비와 소독,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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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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