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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보건용 마스크’불법거래행위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 경제정책과와 식약처 합동으로도내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불량 마스크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벌여 지난 27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 후 중국으로 반입시키려 한 행위자를 적발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금년 1월 중순경 현금 1140만원을 주고 6000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려 했다.


 

수출이 금지되자 2개월 미만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판매하여야 하나 폭리를 취하기 위하여 장기간 보관하다가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1개당 2000원씩 3570, 도합 714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2430장을 차와 주택에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외에도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등을 수사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격폭리, 매점·매석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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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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