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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청정 제주바다 보전

서귀포시는 2020년 바다환경 지킴이 71명을 선발하여 해양쓰레기 상시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사계절 깨끗한 바다환경을 보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다환경 지킴이는 작년 65명보6명이 증원된 71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316일부터 해당 읍··동에 배치되어 깨끗한 제주바다 환경보전활동을 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귀포시 지역으로 만 19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모집 기간은 210일부터 224일까지이며,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후 3월중 체력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희망 근무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2017년 최초로 바다지킴이를 44명 채용, 해양쓰레기 825, 2018년에는 57명을 채용하여 1082, 2019년에는 65명을 채용하여 1938톤을 수거하였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예년보다 증원된 바다환경 지킴이 운영으로 깨끗한 바다환경을 보전하고 제주바다의 경관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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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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