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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청정 제주바다 보전

서귀포시는 2020년 바다환경 지킴이 71명을 선발하여 해양쓰레기 상시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사계절 깨끗한 바다환경을 보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다환경 지킴이는 작년 65명보6명이 증원된 71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316일부터 해당 읍··동에 배치되어 깨끗한 제주바다 환경보전활동을 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귀포시 지역으로 만 19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모집 기간은 210일부터 224일까지이며,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후 3월중 체력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희망 근무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2017년 최초로 바다지킴이를 44명 채용, 해양쓰레기 825, 2018년에는 57명을 채용하여 1082, 2019년에는 65명을 채용하여 1938톤을 수거하였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예년보다 증원된 바다환경 지킴이 운영으로 깨끗한 바다환경을 보전하고 제주바다의 경관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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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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