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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청정 제주바다 보전

서귀포시는 2020년 바다환경 지킴이 71명을 선발하여 해양쓰레기 상시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사계절 깨끗한 바다환경을 보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다환경 지킴이는 작년 65명보6명이 증원된 71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316일부터 해당 읍··동에 배치되어 깨끗한 제주바다 환경보전활동을 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귀포시 지역으로 만 19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모집 기간은 210일부터 224일까지이며,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후 3월중 체력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희망 근무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2017년 최초로 바다지킴이를 44명 채용, 해양쓰레기 825, 2018년에는 57명을 채용하여 1082, 2019년에는 65명을 채용하여 1938톤을 수거하였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예년보다 증원된 바다환경 지킴이 운영으로 깨끗한 바다환경을 보전하고 제주바다의 경관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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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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