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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서귀포 2월 17일까지 신청

-농협 협력사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오는 217일까지 신청·접수받고 있다.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등 순수 농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증 물품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이는 농기계 사후관리 및 품질 보증에 관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농가들은 대당 400만원 한도 내 구매가능하고, 보조금 240만원(60%), 자부담 160만원(40%)으로 원하는 농기계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동력운반기의 경우 대당 5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기한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견적서,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면 된다. 히 견적서의 경우,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지난해 서귀포에만 1,982명이 신청할 만큼 수요 높은 사업으로, 올해도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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