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서귀포 2월 17일까지 신청

-농협 협력사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오는 217일까지 신청·접수받고 있다.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등 순수 농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증 물품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이는 농기계 사후관리 및 품질 보증에 관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농가들은 대당 400만원 한도 내 구매가능하고, 보조금 240만원(60%), 자부담 160만원(40%)으로 원하는 농기계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동력운반기의 경우 대당 5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기한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견적서,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면 된다. 히 견적서의 경우,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지난해 서귀포에만 1,982명이 신청할 만큼 수요 높은 사업으로, 올해도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