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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도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확대

제주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른 불편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시간과 요일에 제약 없이 생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도움센터 37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2020, 제주시는 13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한지를 활용한 재활용도움센터 7개소와 주차장 복층화 시설 내 3개소 등 10개소의 재활용도움센터를 추가 설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도움센터 내 음식물처리시설(감량기) 5개소 설치에 25000만원, 재활용도움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품별 압축기 1개소 설치사업으로 7천만 원 등 총 32000만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이외에도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재활용 자원 회수사업으로 폐건전지, 종이컵() 교환사업과 소형폐가전 무상배출 등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재활용도움센터 설치부지 선정 등 어려움이 많지만,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주차장 복층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가 설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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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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