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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선 경영안정 및 안전조업 분야 신속 투자

서귀포시는 올해 어선어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어선자동화 지원사업과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5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신규사업으로 어선 배전시설정비 및 자동발열 구명동의 구입을 새롭게 지원한다.


어선 배전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을 지원, 노후 배선시설을 정비하여 누전으로 인한 어선화재를 예방하고, 자동발열 구명동의 구입에 43백만원을 지원하여 어선사고 익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계속 사업으로는 연근해어선 유류비 및 어선원 보험료 지원 21억원, 어선장비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24억원, 어선화재예방 및 선가장 보수보강 사업에 6억원 등을 지원하여 해난사고 예방과 어선어업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선어업분야 보조사업 사업대상자를 2월중 선정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조업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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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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