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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 체결

서귀포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향상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시행한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급여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붕수선과 주방, 욕실개량, 난방공사, , 장판 및 창호교체 등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범위를 차등 적용,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일 서귀포시는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수선의 실시 등 주택개량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LH)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경윤)2020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을 통해 서귀포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대상 주택의 수선유지 실시에 필요한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수탁 협약 사업비는 5(국비 80%, 도비 20%)으로 총 50가구(경보수 22, 중보수 14, 대보수 14)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이 추가 설치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춰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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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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