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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과잉 공급되는 월동채소의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 감자 재배 농가의 종서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사업비 5억원 규모로 감자 종서 구입비를 지원하며 신청은 224일까지이다.


도 농산물원종장에서 농가에 씨감자를 공급하고 있으나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며, 도내 업체에서 판매하는 씨감자는 원종장 씨감자에 비해 가격이 비싸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이 컸다.


또한 농산물원종장 씨감자는 1대종 채종용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농가가 직접 증식해야 하며 이를 위한 채종포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감자종서 구입비 지원사업은 행정기관에서 구입하는 씨감자를 제외한 도내 인증받은 감자 종서 생산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감자 종서에 대해서 지원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을 통해 경영비 부담이 경감되고 월동채소 과잉생산도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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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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