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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총력대응

제주시는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도내 유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고희범 시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부서별 조치사항 점검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방역마스크 및 손세정제 10만 여개를 배부하고, ··동 행정게시대 100여개를 활용 현수막 게시 및 예방수칙 홍보물 배포를 통해 시민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또한, 각종 행사 개최시 행사장 내 손세정제 및 홍보물을 비치하고, 상황에 따라 행사 축소 및 취소 등 탄력적으로 대처한다.

  이날 상황판단회의에서는 각 부서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민들께서도 감염증 예방을 위해 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주시장을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 방역대책총괄반, 행정지원반 등 9개반으로 구성돼 24시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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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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