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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고, ㈜롯데관광개발 그랜드 하얏트 제주와 업무협약

제주고등학교(교장 고용철)은 지난 122() 롯데관광개발 그랜드 하얏트 제주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우수 인력 양성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 제주고는 고용철 교장, 교감, 행정실장, 특성화부장, 각과부장 등이 참석했고 또한 그랜드 하얏트 제주 측에서는 폴콱(Paul Kwok) 총지배인, 김진희 인사총괄상무, 이나연 교육담당차장, 김철규 실무주임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턴십 및 취업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홍보,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협약식 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제주고 5개 학과의 교육과정 안내와 함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롯데관광개발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공개채용 계획 설명이 있었으며 취업정보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현장실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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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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