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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산초, 비만예방 신나는 탁구교실

토산초등학교(교장 장금희)는 겨울방학을 맞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비만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신나는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탁구교실은 113()부터 117()까지 운영되며, 스포츠강사의 지도로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토산초등학교에서는 평소 쉬는 시간에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탁구를 즐기는 것을 보고 겨울방학에는 탁구교실을 개설하여 탁구의 기초부터 드라이브, 서브, 스매시 등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관계자는이번 탁구교실을 통하여 탁구의 기본 기술을 익히고 여가선용과 학생의 비만도 감소 및 비만예방교육,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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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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