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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원․녹지․산림사업에 202억 투입

제주시는 2020년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심 속 녹색공간조성을 위하여 총 202억원을 투입한다.


도시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올해 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하여 5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2개년 계획을 실행한다.


도심 내 가로수 복층화 사업, 가로수 식재, 조림 등 나무심기사업추진 및 나무나누어 주기를 통한 시민참여 도시녹화 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로수 전정, 꽃길조성 등 가로녹지관리에 27억원,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노후 시설물 정비 등 도시공원관리에 24억원, 숲가꾸기, 생활권주변덩굴제거, 임산물소득증대지원 등 산림경영관리에 47억원, 산불방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에 71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공원녹지 분야 신규사업으로 바람길숲 조성사업, 생활권주변 덩굴제거 사업, 공원 내 더위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50만그루 나무심기 목표본수를 55만본으로 상향하여 추진하여 더욱더 시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나무심기사업추진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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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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