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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직내부 갑질 행위 근절 나서

재발방지로 상호존중 공직사회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이하 갑질근절규정)’14일 발령했다.

 

이 규정은 공직자의 갑질행위 근절을 통한 상호존중 문화 조성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제정됐다.


특히, 지난해 9월 공직내부 갑질 실태조사 및 감찰 활동에 따라 나타난 다양한 갑질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공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제주도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등과 회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규정 마련에 나섰다.

 

갑질근절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도 본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정례적인 갑질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 조직(갑질 전담직원, 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 등)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갑질근절규정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의 갑질 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성과를 민간분야로 확산할 예정이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기존 청렴 문화 확산 시책 공유와 더불어 갑질 근절에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갑질근절규정 제정으로 공직내부 갑질 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갑질 근절에 멈추지 않고 직원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간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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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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