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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앞장설 터, 전공노 장승운 지부장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노동조합이 앞장설 터

 

전국공무원노조 서귀포시지부장 장승운

 



지난 19, 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장으로 당선되면서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간담회 정례화, 노사교육과 병행한 격무부서 힐링캠프 신설, 형식에 구애 없는 조합원 소통창구 개설, 찾아가는 읍면동 대화, 상하반기 직장분위기 설문실시, 자랑스러운 공직자상 정립 등 10가지의 공약사항을 제시한바 있다.

임기내 이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역대 노동조합 선배간부들로 구성된 상설 자문기구(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앙조합, 지역본부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진척상황을 내부망과 지역 언론기고를 통해 꾸준히 알려나가고자 한다.

많은 이들이 격려와 함께 우려를 보내고 있는 차별화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강압과 지시, 편향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히 맞설 줄도 알아야 하겠고, 특히 꿀 보직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성과도 없이 인사 때마다 승진하는 인사적폐에 대해서도 경계선 없는 쓴 목소리를 과감히 낼 것이다.

그렇다고 공무원단체가 집행기능의 견제기구가 아닌 만큼 맹목적인 배척과 투쟁만을 일삼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 사람의 걸음이 빠르게 갈수는 있겠지만, 비록 더디더라도 소통과 협력으로 시정에 동행할 수 있다면 힘을 보탤 것이다.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직장분위기가 활력이 넘칠 경우 질 좋은 서비스의 수혜는 곧 시민들일 것이다. 그 길에 노동조합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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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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