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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서귀포시는 귀농인 및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20년 상반기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귀농 초기 부족 자금을 지원하여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시행되는 정부정책 융자지원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서귀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65세 이하(1954.1.1.이후 출생자) 세대주이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주택자금은 제외)


사업대상자는 심사위원회 심층면접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최종 선정될 경우, 2%·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융자조건으로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10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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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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