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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75억 규모 체불임금 어쩌나

제주도 10일 유관기관 대책회의 마련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설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비롯해 설 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 등을 집중 논의한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도본청 주요사업부서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여한다.

 

201912월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 분석결과, 체불임금 187억 원 112억 원은 이미 해결(59.55%)됐고, 사법처리 중인 68억 원(36.63%)을 제외하면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7억 원(3.82%)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10일부터 23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민간부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체불임금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또한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에서는 선급금, 기성금 등 계약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제주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경영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해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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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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