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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제주도회 희망나눔 특별성금 기탁

대한전문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황선태)1227일 제주지사 2층 회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희망나눔 특별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을 전달했으며, 기탁된 성금은 희망풍차 결연, 위기가정 긴급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황선태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제주도회는 건설업 제도개선 및 전문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주거개선, 이웃사랑 성금 모금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과 적십자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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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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