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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원회, 의정자문위원들과 함께 감귤 홍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고용호 위원장)가 의정자문위원들과 함께 2019년 업무연찬을 감귤판촉 활동으로 마무리 했다.

 

지난 121, 고용호 위원장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과 의정자문위원, 직원들이 함께 양재동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감귤 일일 판매원으로 참석하여,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한 것이다.



 

고용호 위원장은당초 예상생산량보다 감소될 것이라는 관측 발표에도 불구하고, 감귤가격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감귤농가를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흔쾌히 시간을 내어주신 의정자문위원들과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감귤을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이었다, 도의회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감귤 출하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김성균 의정자문위원장(남원읍)오랫동안 감귤농사를 업으로 해왔지만, 실제 소비자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것은 처음이다. 소비자들이 감귤에 대한 인식정도를 이해할 수 있어서, 으로 감귤농사를 지을 때 참고사항이 될 것 같다오늘 행사와 같이 추후에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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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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