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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원노형3길 지중화사업 본격 추진

제주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전신주 및 가공선로 지중화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노형3길 일대 지중화사업을 12월 초 착수한다.

 

사업의 대상지는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써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 내 무분별하게 난립된 전력/통신 가공선로 및 전신주들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로 미확보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한국전력공사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공사비 17억원(공사비 4억원, 지중화분담금 13억원)을 투자하여 원노형3길 주변도로(L=1,300m) 지중화사업을 오는 2020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중화사업 도로정비공사를 통하여 도로변에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가공선로가 정비돼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보행로 확보, 교통여건 개선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지속적인 지중화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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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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