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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원노형3길 지중화사업 본격 추진

제주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전신주 및 가공선로 지중화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노형3길 일대 지중화사업을 12월 초 착수한다.

 

사업의 대상지는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써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 내 무분별하게 난립된 전력/통신 가공선로 및 전신주들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로 미확보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한국전력공사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공사비 17억원(공사비 4억원, 지중화분담금 13억원)을 투자하여 원노형3길 주변도로(L=1,300m) 지중화사업을 오는 2020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중화사업 도로정비공사를 통하여 도로변에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가공선로가 정비돼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보행로 확보, 교통여건 개선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지속적인 지중화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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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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