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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심에 바람길 숲 만든다

미세먼지 필터․ 폭염완화 도모

서귀포시는 최근 미세먼지와 도시열섬화 등 생활환경 변화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서귀포시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정부생활SOC사업 바람길 숲 조성사업대상지에 최종 선정돼 국비 50억원을 지원받아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하게 되었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숲의 순기능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SOC사업으로정부 생활SOC사업 3대분야 8대 핵심과제에 포함되어 3개년 지원계획이 확정되었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독일 등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한환경보전형 도시계획 방안으로 도시 외곽의 찬바람을 도심내로 끌어들여대기정체를 해소하고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를 저감·분산시키는 기능을 갖춘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전문가 자문, 주민설명회 산림청 컨설팅을 거친 뒤 2021년에 착수하여 2022년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강희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과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를 이번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을 통해 일정부분 저감시키는 것은 물론 도심지 그린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로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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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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