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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 행복나눔 봉사활동


 제주 아너 소사이이어티(회장 박종선)는 지난 25일 한화아쿠아플라넷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나들이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진행해 제주지역의 따뜻한 나눔의 온정을 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의 주관으로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생활체험을 통하여 삶의 여유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어 정서함양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해 진행됐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17명과 어르신 100여명이 참여해 나들이를 통해 오션아레나 공연을 관람하고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내복, 장갑, 양말 등 겨울 방한 용품을 선물했다.


 박종선 회장은 “어르신들과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었고, 겨울방한용품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는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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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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