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행안위 대안)이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2월 28일 국회 제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약 2년여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여야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4․3 유족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제주특별법 뿐만 아니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규정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35개의 제도개선 과제에는 ▲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 ▲청정한 제주 자연환경 관리 강화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지역특화 산업 발전 도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 잠식 최소화 및 개발공정률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이 외에도, 제주지역 관광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하도록 하였고,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으로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등 제주도민의 고용서비스 수혜의 폭을 넓혔다.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주차난 해소 등 주차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제주특별법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