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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년여만에

지난 11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행안위 대안)1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20171228일 국회 제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약 2년여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여야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43 유족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제주특별법 뿐만 아니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규정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35개의 제도개선 과제에는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 청정한 제주 자연환경 관리 강화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지역특화 산업 발전 도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 잠식 최소화 및 개발공정률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이 외에도, 제주지역 관광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하도록 하였고,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으로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등 제주도민의 고용서비스 수혜의 폭을 넓혔다.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주차난 해소 등 주차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제주특별법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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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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