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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년여만에

지난 11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행안위 대안)1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20171228일 국회 제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약 2년여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여야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43 유족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제주특별법 뿐만 아니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규정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35개의 제도개선 과제에는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 청정한 제주 자연환경 관리 강화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지역특화 산업 발전 도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 잠식 최소화 및 개발공정률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이 외에도, 제주지역 관광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하도록 하였고,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으로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등 제주도민의 고용서비스 수혜의 폭을 넓혔다.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주차난 해소 등 주차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제주특별법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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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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