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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

지역특성 가진 도시경관 실현 기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하여 18일 고시했다.

 

제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제주지역의 도시경관이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는 등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다운 도시공간을 형성하고 체계적인 도시정비 및 관리를 위한 계획기법을 수립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및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검토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로부터 200m 지점을 기준으로 하되 인접지역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하여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단일 용도지역 내에서 세부 종변경만 허용하게 된다.


환경관리 및 기반시설은 지형변경을 최소화(절성토 높이합 3m이내)하고, 공공성을 지닌 기반시설(도로 및 보도, 소공원, 세가로망 정비 등)을 확보 후 기부채납 하도록 하였다.

건축물 규모는 전면도로 폭과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동길이는 60m 이내, 용적률은 대지 내 공지 및 주차장 확보, 친환경 계획, 역사문화 보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층수(고도)완화 기준은 공공기여 등의 세부기준이 마련된 평가표를 활용(최대 140%)하여 기존 4층 이하는 최대 1층에 한하여 완화할 수 있다.


경관에 관한 사항은 개방성지수(30% 이상), 입면차폐도(30m 이하)를 이용하여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다.


계획의 유형으로는 도시지역은 저층주거지 관리(재생)공동주택 건립형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형이며 비도시지역은 주거형 관광휴양형으로 수립하였다.

 

제주도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은 물론 제주미래비전인청정과 공존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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