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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주시 노후 가로등 LED등기구 교체 사업 완료

제주시에서는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해 제주시내 주요도로변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ESCO)을 완료 하였다.

 

금번,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총사업비 74700만원을 투자하여 20197월부터~11월초까지 임항로, 동문로, 용해로, 첨단로, 삼봉로 등 주요도로변의 기존 노후 가로등(나트륨, CDM) 1,065개소를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 했다.

 

향후, 제주시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통해 연간 전력료 7100만원과 유지관리비용 3200만원 등 총 1300만원이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며, 민간투자금은 전력료 절감분을 활용하여 52개월간 상환해 나가고, 민간투자자는 상환기간 동안 유지관리를 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예산절감 및 교통사고예방, 각종범죄예방 등 밝은 도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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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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