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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실태점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에서는 114일부터 1213일까지 응급장비(131) 구비 의무 등 설치기관(99개소)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운영 적정성 및 응급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향상을 위하여 관리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점검은 설치 신고여부와 도난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패치 및 건전지 유효기, 매월 자체점검(1회이상),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등에 해당되며, 또한 관리책임자들의 정기적인 관리로 어떠한 응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중앙응급의료센터 인트라넷에 AED현행화 작업을 교육할 예정이며,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치 안내표시를 부착할 예정이며, 선박을 제외한 기관에는 외부표출허용을 현행화하여, 기관 이용시간 내에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각 기관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적극 교육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정기적인 관리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관리책임자 및 사용자가 명확한 사용법을 숙지하여 응급 발생 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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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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