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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대상자 추가모집

제주시는 관내 양식어업인들이 양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오는 1031일까지 추가 사업자를 모집한다.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지원 대상자는 해면·육상·내수면 양식어업인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양식시설 신설·증축·개보수, 취배수관 교체, 장비 구입 등이며 어업인 주택·숙소·관리사와 소모품은 제외된다.


특히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양식어가의 취배수관 개선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장이 우선순위대상이며, 신청기한 내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과 함께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연리 1% 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80%, 자담20%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어가에서 사업완료 후 금융관계기관에 융자실행을 요청하여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를 통하여 양식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개선된 사육환경을 통해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양식어업인들의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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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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