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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 제주물류 서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공사 착수

제주시에서는 주차심화지역인 노형지역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주물류 서측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과 관련하여 108일 공사에 착수 한다.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대상지인 노형동 2612-2번지 인근 지역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 공간 부족 및 이면도로 주정차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야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물류 서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92면을 수용하는 주차장의 규모를 34단에 72면이 증가한 총 164면의 규모로 20208월 준공 할 계획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제주물류 서측 복층화 주차장은 일반 이용자는 물론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873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예비인증을 받은 바 있고, 본인증도 준공 시점에 심의를 거쳐 취득할 예정이다.


 

또한, 주차 전용 건축물 내부에 기존 클린하우스 대체시설로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쓰레기 배출 편의 제공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 구축으로 환경+주차장이 공존하는 인프라 확충까지도 고려하였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완료 후에는 주차시설 확충으로 교통체증 및 주차불편이 완화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지 확보가 곤란한 주차심화지역 내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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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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