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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 제주물류 서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공사 착수

제주시에서는 주차심화지역인 노형지역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주물류 서측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과 관련하여 108일 공사에 착수 한다.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대상지인 노형동 2612-2번지 인근 지역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 공간 부족 및 이면도로 주정차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야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물류 서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92면을 수용하는 주차장의 규모를 34단에 72면이 증가한 총 164면의 규모로 20208월 준공 할 계획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제주물류 서측 복층화 주차장은 일반 이용자는 물론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873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예비인증을 받은 바 있고, 본인증도 준공 시점에 심의를 거쳐 취득할 예정이다.


 

또한, 주차 전용 건축물 내부에 기존 클린하우스 대체시설로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쓰레기 배출 편의 제공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 구축으로 환경+주차장이 공존하는 인프라 확충까지도 고려하였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완료 후에는 주차시설 확충으로 교통체증 및 주차불편이 완화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지 확보가 곤란한 주차심화지역 내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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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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