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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 시설점검

제주시에서는 교육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 시설(33개소)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101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계속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이 실시되며, 경찰교육청 등에 신고 된 어린이통학버스 시설 현황 자료를 비교하여 미신고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항목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소유자 변경 여부,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등 차량 구조장치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항이 해당된다.

 

위반 사항 확인 시 즉시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차량 구조장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정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 시설 합동점검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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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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