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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 시설점검

제주시에서는 교육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 시설(33개소)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101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계속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이 실시되며, 경찰교육청 등에 신고 된 어린이통학버스 시설 현황 자료를 비교하여 미신고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항목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소유자 변경 여부,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등 차량 구조장치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항이 해당된다.

 

위반 사항 확인 시 즉시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차량 구조장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정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 시설 합동점검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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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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