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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올레길, 제주경관 복원을 위한 전문가 포럼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은 ()제주올레(대표 서명숙)와 공동으로제주경관 복원을 위한 전문가 포럼2019930일 오후 2시에 서귀포시 중정로에 위치한 제주올레여행자센터에서 개최하였다.

포럼은 제주올레길 인근 국공유나지(裸地)의 친환경적 경관복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도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뤄냈으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분별한 개발로 천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파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제주올레와 JDC는 제주해안가 국공유지에 대한 경관가치를 재해석하고 친환경적인 복원 및 유지를 위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제주해안가국공유나지경관가치복원연구사업>을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연구중간결과를발표한 것.


발표에 나선 한라생태문화연구소 김찬수박사는 제주올레길 인근 100m 구간을 입지유형, 식생유형 등으로 구분해 국유지 혹은 공유지 인관목림, 초지, 나지 485개 필지를 분류해 내고, 그중에서 관광객 접근이 용이한 곳,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높일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28개 필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어 28개필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관리가 양호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곳, 보호지 혹은 이용중인 곳을 제외하고 복원이 시급한 곳 4개 필지를 선정했고, 이중에서 한 곳을 올 하반기 중으로 친환경적인 경관복원 시범지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포럼에서는 제주경관복원을 위한 지역주민과 여행객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도 발표됐다. 올해 제주올레길을 완주한 3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제주올레길을 걸으면서 경관을 해치는것들이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약75%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한 것 중 가장 많은 것은 각종쓰레기더미였으며, 그 다음이 낡거나 버려진 건축물이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희경박사는 설문결과 제주도민이 여행객들에 비해 경관훼손에 대해 더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더 나은 도보여행과 제주에 대한 이미지를 위해 훼손된 경관을 복원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희경박사는 전체응답자의 80%가 현재보다 더 많은 올레길 쉼터를 원하고 있으니 경관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해 쉼터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경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김성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정광중 제주대학교교수, 이기우 제주특별자치도해양산업과장, 현미경 서귀포시 관광상품팀장, 김미향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환경사업처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제주해안경관복원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포럼을 주최한 이경용 위원장은 발표내용 중 제주도민이 경관훼손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문화경관조례에 대해 기초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주올레와 JDC의 연구사업과 연계해 제주의 경관을 지키고 복원할 방향을 수립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더 나은 도보 여행길을 위해서 편의시설이 더 보완되어야하니 열린화장실 운영 지원 조례 등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다. 김성은 담당관은 올레길을 포함한 경관조성 재정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경관복원의 의미와 개념정리가 필요하고 관련 법령과 법규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장치와 맞물려야 한다고주장했다.


한편, 경관 사유화 문제도 대두됐다. 최근 제주올레 7코스 돔베낭길 인근 카페소유주가 돔베낭길 50m 구간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해당구간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을 위한 경관의 사유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포럼 참가자들은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도중요하지만 공공의 행복을 파괴해서는 안된다제주올레 26개코스중 가장 선호하는 7코스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인 돔베낭길을 가로 막는 경관의 사유화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올레는 이날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렴을 수렴한 후 10~11월중 경관복원 시범지를 조성하고 12월에는 최종연구보고서를 제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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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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