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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문화를 꿈꾸며 삶을 노래하며

서귀포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예술축제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문화를 꿈꾸며, 삶을 노래하며> 104() ~ 106()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생활문화콘텐츠 활성화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개최되는 본 공연은 지역문예회관의 기획 역량 강화로 지역문화예술 수준 향상 및 문예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 생활문화예술의 활동을 장려하고 각 동아리들의 문화예술 네트워크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축제는 시()와 음악이 있는 콘서트를 시작으로, 드림콘서트, 하모니콘서트의 3회 공연과 서귀포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미술(삽화)실기교실 교육생들의 전시회로 구성되어 관내 10개의 어린이·성인합창단과 서귀포시민오케스트라 5개의 악기동호회의 음악 공연과 숨비소리 시낭송회 등 시민 50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서귀포예술의전당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시민 문화예술의 장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공연은 전석무료(36개월 이상 관람가)로 소극장은 1시간전 안내데스크에서 입장권(11) 배부하며, 대극장은 선착순입장이다. 공연문의) 760-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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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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