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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음주무면허 운전화물차 행인 덮쳐 2명 숨져

50대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인도 옆 화단으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김모(53)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88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 옆 화단에 앉아 있던 김모(75)씨 일행을 1t 화물차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사고로 숨진 702명은 부부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있던 강모(55·)씨도 화물차에 치어 제주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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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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