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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난취약시설 전기, 가스 안전점검 실시

제주시에서는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 시설 일부가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의 제3종시설물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련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공동주택등 시민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취약시설 2100개소에 대하여 올해218일부터 연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가스판매사업 협동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 점검결과 총1326개소(전기439,가스887)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전기 분야에서는 누전차단기 전기시설 작동여부, 전선배선 불량등을 가스분야에서는 가스용기관리실태 및 배관 가스누출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31개소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통보하여 보수·보강토록 하였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고발생 예방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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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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