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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매립장 수거 뼛 조각 동물뼈로 학인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 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매립장에서 수거한 뼛조각 20여 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동물 뼈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경기 김포와 전남 완도, 제주 등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범행 시일이 지나 시신을 찾을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시신을 발견하지 못 했지만, 고씨가 이미 범행을 시인한 점, 계획적 범행을 증명할 정황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첫 공판준비일기일은 오는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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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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