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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월분 주택 ․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242억원 부과

서귀포시에서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08696, 2417800원을 부과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 및 주택분 50%(20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가 과세되고,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2019년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기준세액이 작년 10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상향 적용 및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확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이 있다

 

납부기간은 오16일부터 731일까지 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방세 ARS(1899-0341)를 통하여 가상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않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상당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인 7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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