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7월분 주택 ․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242억원 부과

서귀포시에서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08696, 2417800원을 부과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 및 주택분 50%(20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가 과세되고,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2019년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기준세액이 작년 10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상향 적용 및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확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이 있다

 

납부기간은 오16일부터 731일까지 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방세 ARS(1899-0341)를 통하여 가상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않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상당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인 7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