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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동차관리사업장 상반기 지도점검 완료

서귀포시에서는 관련 부서와 조합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등록된 자동차전문정비업 112개소 6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66일간에 걸쳐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으로 법적장비 구비, 견적서(명세서) 발급 및 보관상태, 사업장 내외의 안전과 고객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는 정비책임자가 근무하지 않은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를 했으며, 향후 재점검을 통해서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이행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 청결상태 및 소화기 비치가 부족한 정비업소 10여개소에 대해서는 주의요구를 당부했다.

 

서귀포시에서는 하반기에도 자동차전문정비업, 자동차매매업 및 해체재활용업 6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며 행정지도를 통해 서비스 품질의 향상은 물론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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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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