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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JEJU, 인권경영선언식 개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이하 ICC JEJU)는 어제(71)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선언식을 개최, 인권경영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ICC JEJU 인권경영 선언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법을 준수하고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하여 임직원 모두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인권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ICC JEJU 인권경영선언문은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 금지, 센터 안전 보장, 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도민의 인권 보호, 환경권 보장, 고객 인권 보호, 인권 침해 구제 조치 등 10개의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ICC JEJU 김의근 대표이사는 인권경영선언을 통해 ICC JEJU가 제주의 MICE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인프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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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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