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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 현장체험 승마교실 확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자치경무관 고창경)은 격주 수요일 운영해오던 어린이 현장체험 승마교실을 오는 71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로 확대·운영한다.

 

어린이 현장체험 승마교실은 지난 20155월부터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교육단체를 대상으로 총 126회에 걸쳐 실시했다.




 

자치경찰단은 회를 거듭할수록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확대·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어린이 현장체험 승마교실은 말 먹이주기와 어루만지기, 제주마 승마체험 및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말 어루만지기와 먹이주기 체험을 통한 말과의 교감으로 어린이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친밀도를 높이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경찰관과 함께하는 안전한 승마체험을 통해 말과 하나가 되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어린이 현장체험 승마교실 신청은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온라인예약을 통해 희망하는 일자와 인원 등을 기재해 신청하거나, 자치경찰기마대(710-8872~5)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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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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