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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특별단속 나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작년 1218일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 시행이후 제주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11.5%, 19.2%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300여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제주시 일도동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망사고는 도민들에게 음주차량으로 인해 내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0.10%0.08%, 0.05%0.03%)와 더불어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단속될 수 있다는 도민 의식개선 및 음주운전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현행 교통경찰 음주단속 외에 매주 1~2회 자치지구대파출소 합동으로 전도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자로 인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출근길 음주단속도 수시로 실시한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한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며 전날 과음을 하면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한다는 도민 개개인의 교통안전 수칙을 만들어 이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자치경찰은 음주운전 등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강력한 단속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교통안전도시 제주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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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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