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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의료행위 8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보건의료분야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8건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보면, A(35, )는 제주시 노형동 오피스텔에 불법으로 문신 영업장을 차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모집한 후 눈썹 또는 아이라인 문신을 1회당 15만 원씩 받고 불법 시술해오다 적발됐다.


 

B(20, )는 제주시 이도동 다가구주택에 불법 타투 영업장 시설을 갖춰, 블로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레터링(글씨 문신)4만 원(신체부위 5cm 기준)씩 받고 불법 시술해오다 적발됐다.


제주시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C(64, )는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제주시 이도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D(52, )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멀티비타민, 오메가3, 아이루테인 등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보건의료분야 기획수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 및 진료기록부 허위기록 5(의료법),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공중위생관리법) 등 총 8건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문신, 타투 등 미용과 성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허가 업소에서 불법시술을 받은 후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분야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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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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