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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예래생태문화마을위원회(위원장 강상완)가 주관하는 2회 서귀포 등 문화축제가 오는 531일부터 62일까지 3일간 서귀포시 예래생태체험관 일대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두 번째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서귀포시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 예래생태 환경을 주제로 천혜의 자을 품고 있는 생태공원과 대왕수천 일대에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감미로운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공연부터 난드르해상 좀녀공연, 혼비무용단의 개막공연, 팝페라 공, 어린이 난타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무대가 준비되었으며, 빙떡 만들기, 해설사와 함께하는 생태하천 트레킹, 미꾸라지 방류 체험, 어린이 사생대회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다수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된다. 

 

특히, 생태하천인 대왕수천을 따라 예래동을 대표하는 사자캐릭터 등과 설문대할망, 자청비, 돌하르방 등 제주신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캐릭터 등이 생태공원 곳곳에 전시되어 밤하늘을 수놓는 듯한 낭만적인 불빛의 향연을 느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서귀포 등 문화축제를 통해 예래생태마을의 고유한 문화특성을 잘 살리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새로운 문화의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제주를 대표하는 생태문화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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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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