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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편법개발 행위, '엄정 수사'

자치경찰, 3년간 1000㎡이상 등

산림을 훼손하는 편법 개발행위에 대한 수사가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 제주시 동·서부지역과 서귀포지역 등 3개반 13명의 전담수사반을 편성 운영한다.

 

과거 3년간 산림훼손사건 207건 중 피해면적 1000이상 69개소와 무단벌채 50 이상 13개소 등 총 82개소에 대하여 오는 61일부터 2개월 동안 형식적 복구 승인 후 편법적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현장조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활동은 지난 해 1031일 전국 최초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불법산지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규정대로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 산림부서의 원상복구 명령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원상복구 승인 이후 원상회복 등 사후관리 적정성, 형식적 복구 승인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목적 불법개발, 고의적으로 농약을 투입하여 조림수종을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기간 중에는 지역별 현장조사 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공간정보시스템상 연도별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하여 의심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산림부서와 협업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상 훼손·복구 이력상황 등도 병행해서 확인 조사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이번 조사활동을 통하여 형식적 복구, 편법적 개발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수사할 방침이며, 불법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 시행이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정 집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편법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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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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