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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편법개발 행위, '엄정 수사'

자치경찰, 3년간 1000㎡이상 등

산림을 훼손하는 편법 개발행위에 대한 수사가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 제주시 동·서부지역과 서귀포지역 등 3개반 13명의 전담수사반을 편성 운영한다.

 

과거 3년간 산림훼손사건 207건 중 피해면적 1000이상 69개소와 무단벌채 50 이상 13개소 등 총 82개소에 대하여 오는 61일부터 2개월 동안 형식적 복구 승인 후 편법적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현장조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활동은 지난 해 1031일 전국 최초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불법산지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규정대로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 산림부서의 원상복구 명령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원상복구 승인 이후 원상회복 등 사후관리 적정성, 형식적 복구 승인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목적 불법개발, 고의적으로 농약을 투입하여 조림수종을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기간 중에는 지역별 현장조사 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공간정보시스템상 연도별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하여 의심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산림부서와 협업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상 훼손·복구 이력상황 등도 병행해서 확인 조사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이번 조사활동을 통하여 형식적 복구, 편법적 개발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수사할 방침이며, 불법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 시행이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정 집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편법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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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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