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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주 가족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병원행

제주로 이주한 지 한 달째를 맞은 일가족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8일 오전 2시 3분께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잠을 자던 이모(36·남)씨·조모(37·여)씨 부부 등 일가족 4명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이씨 등 4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입원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제주로 이주한 이들 가족은  나무 땔감과 종이 등을 이용해 온돌용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이에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이씨 등이 잠자던 방안으로 흘러들어 와 사고가 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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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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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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