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원 지사 고소로 번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토지주, 지사 등 공무원 5명 대상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원희룡 도지사 고소로 번졌다.

  토지반환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확정판경을 받은 토지주가 원 지사와 함께 관련 공무원들을 고소했다.




예래단지 토지주 진경표씨와 제주녹색당은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 등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며 “원 지사는 지금이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무효고시하라”고 촉구했다.

진씨가 검찰에 고소한 피고소인은 원 지사를 포함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절차에 관여한 제주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투자유치과장, 유원지 업무 담당자, 서귀포시 유원지 담당 주무관 등 5명이다.

진씨는 “2015년 3월과 2019년 2월 대법원 판결 선고로 예래단지는 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는 판결에 따른 후속처리인 무효고시를 하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은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 지사의 고시 불이행으로 인해 토지주들은 의무 없는 토지반환소송을 하게 되면서 변호사 고용 등의 비용을 내야 했고, 토지수요권을 이전받지 못하면서 농사를 짓지 못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만큼 원 지사 등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