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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고소로 번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토지주, 지사 등 공무원 5명 대상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원희룡 도지사 고소로 번졌다.

  토지반환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확정판경을 받은 토지주가 원 지사와 함께 관련 공무원들을 고소했다.




예래단지 토지주 진경표씨와 제주녹색당은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 등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며 “원 지사는 지금이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무효고시하라”고 촉구했다.

진씨가 검찰에 고소한 피고소인은 원 지사를 포함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절차에 관여한 제주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투자유치과장, 유원지 업무 담당자, 서귀포시 유원지 담당 주무관 등 5명이다.

진씨는 “2015년 3월과 2019년 2월 대법원 판결 선고로 예래단지는 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는 판결에 따른 후속처리인 무효고시를 하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은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 지사의 고시 불이행으로 인해 토지주들은 의무 없는 토지반환소송을 하게 되면서 변호사 고용 등의 비용을 내야 했고, 토지수요권을 이전받지 못하면서 농사를 짓지 못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만큼 원 지사 등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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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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