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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겨냥한 불법숙박 무더기 적발

서귀포시, 21개소 형사고발. 계도 조치

봄철 여행객들을 겨냥한 불법 숙박업소가 대규모로 적발됐다.

 

서귀포시에서는 봄철 여행객들의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파트, 미분양주택, 제주한달살기 업체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61개소에 대하여 2월 한 달 동안 점검 결과 21소 적발, 형사고발 및 계도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숙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 숙박업소 자치경찰과 주1회 합동단속을 정례화 한 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하게 되었다.


적발된 주요사례를 보면 A 아파트는 201712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호실(객실 3)을 전세로 임대한 후 118만원 숙박비를 받고 영업을 전개했다.

 

또한 B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는 20185월부터 현재까지 1개동(독채)195000원의 숙박비를 받았다.

 

C 단독주택(2)의 경우 201710월부터 현재까지 2개동을 서로 다른 상호로 사이트에 홍보하여 110~20만원, 월평균 300만원의 숙박료를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처럼 홍보, 투숙객을 모집하여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이다.

작년 8월 숙박업소점검T/F팀이 신설된 후 현재까지 392개소를 지도점검, 74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계도 조치하였다.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서귀포시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하여 점검반 상시운영, 자치경찰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함께 불법(미신고)숙박업소 신고센터 개설 및 불법 숙박업소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한 주민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으니, 혹시 주변에 불법의심 숙박업소가 있으면 숙박업소점검T/F(760-2621~3)으로 연락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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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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