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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장병, 제주에서 심정지 환자 구조

지난 39, 공군 장병들이 제주시 제주여고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것이 뒤늦게 시민의 제보로 알려졌.

 

주인공은 공군 방공관제사 예하 제8546부대 김성명 원사(부사후 156, 45), 김상진 상사(부사후 167, 41), 군수사 예하 제60수송전대 황상진 상사(부사후 166, 42)이다.


 

세 장병은 지난 9일 제주여고에서 체육활동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민간인을 발견했다.

 

당시 환자는 손과 발에 경련을 일으키며 심정지가 발생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였다. 세 장병은 설임 없이 환자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구급차를 불렀.

 

장병들은 교대로 환자에게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하며, 호흡과 맥박을 확인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한지 5분 후 환자의 호흡이 돌아온 것 같았으나, 다시 심정지에 빠졌다. 이에 장병들은 다시 심폐생술을 실시했고, 5분 후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다시 정상으로 돌오는 것을 확인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장병들에게 큰 환호와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후, 환자는 인근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

 

당시, 환자를 진료했던 제주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이재근 교수는 심정지 후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환자의 명은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환자 주변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고 말했다.

 

김성명 원사는 군인으로서 위험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부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받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법이 위기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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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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