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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들여 불법공원조성, 서귀포시

강정천 인근 체육공원, 불법시설로 남아

서귀포시가 수십억원을 들여 불법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진 곳은 강정천을 낀 체육공원으로 사업이 종료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태 지목 변경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는 총사업비 27억5000만원을 들여 2007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년 동안 강정교 인근에 ‘강정천 체육공원’을 조성했다.

서귀포시는 당시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농지 26필지 2만5465㎡에 축구장 1면, 농구장, ‘퍼걸러’(지붕이 트인 공작물) 16동, 정자 3동, 화장실 1동,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운동기구 20개도 설치했다.

문제는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농지 전용에 따른 협의 및 허가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체육공원 전체가 불법 시설물로 남게 된 것.

서귀포시 관계자는 “체육공원 부지 대부분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과정에서 반드시 협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당시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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