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수십억원을 들여 불법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진 곳은 강정천을 낀 체육공원으로 사업이 종료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태 지목 변경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서귀포시는 총사업비 27억5000만원을 들여 2007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년 동안 강정교 인근에 ‘강정천 체육공원’을 조성했다.서귀포시는 당시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농지 26필지 2만5465㎡에 축구장 1면, 농구장, ‘퍼걸러’(지붕이 트인 공작물) 16동, 정자 3동, 화장실 1동,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운동기구 20개도 설치했다.문제는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농지 전용에 따른 협의 및 허가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체육공원 전체가 불법 시설물로 남게 된 것.
서귀포시 관계자는 “체육공원 부지 대부분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과정에서 반드시 협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당시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