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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들여 불법공원조성, 서귀포시

강정천 인근 체육공원, 불법시설로 남아

서귀포시가 수십억원을 들여 불법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진 곳은 강정천을 낀 체육공원으로 사업이 종료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태 지목 변경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는 총사업비 27억5000만원을 들여 2007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년 동안 강정교 인근에 ‘강정천 체육공원’을 조성했다.

서귀포시는 당시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농지 26필지 2만5465㎡에 축구장 1면, 농구장, ‘퍼걸러’(지붕이 트인 공작물) 16동, 정자 3동, 화장실 1동,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운동기구 20개도 설치했다.

문제는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농지 전용에 따른 협의 및 허가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체육공원 전체가 불법 시설물로 남게 된 것.

서귀포시 관계자는 “체육공원 부지 대부분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과정에서 반드시 협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당시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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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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