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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시력보호를 위한 안보건 조례 제정

이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도이동()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대원 예비후보는 오랫동안 안경점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도민들의 시력보호를 위한 안보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체가 100이면 눈은 90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눈에 대한 행정 차원의 보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보건 조례는 어린이들과 70세 이상 어르신,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한다. 눈 건강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 3, 5세에 무료로 시력검사를 해서 조기치료와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안경을 지원하고 교육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 될 것이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인 섬의 특성상 자외선 노출이 많아 백내장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 따라서 무료 검진을 실시하여 노인성 백내장 등 눈 질환을 미리 대응하고 돋보기안경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보정용 안경 및 렌즈의 지원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대원 예비후보는 최근에 임플란트나 스케일링 등 치아 및 구강건강에 대해선 정부 지원책이 마련됐다"면서 "노안 역시 일종의 장애로 볼 수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부터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구입을 제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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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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