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할 경우 받게 되는 축하금을 노리고 보험사기를 벌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골프 홀인원 축하 비용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가로챈 오모씨(48) 등 2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보험사에 가짜 홀인원 증명서와 함께 축하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 1건당 50만원에서 85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7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홀인원 성공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캐디와 공모해 가짜 홀인원 증명서를 받급 받았다.
이후 카드를 이용해 축하상품 등을 실제 구매한 후 바로 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가짜 매출 전표를 마련, 이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 중에는 전직 공무원와 보험설계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무려 95명이 홀인원에 성공해 보험금을 받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스럽다는 보험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